검찰, '대마 흡연' 빅뱅 탑에 징역형 구형…탑 "뼈저리게 후회"

입력 2017-06-29 13: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검찰이 대마를 흡여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멤버 탑(30·본명 최승현)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의 공판엥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구형했다.

최 씨 측은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최 씨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흐트러진 정신상태와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했다"며 "인생 최악의 순간으로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고 앞으로 남은 인생에 교훈으로 삼겠다"고 했다.

최 씨 변호인은 "최 씨가 평소에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아오다가 군 입대를 앞두고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심리적으로 술 많이 마시는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거로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했다.

변호인은 또 "군 입대전 범행으로 의무경찰에서 직위가 해제되고 대중 연예인으로서 회복할 수 없는 타격까지 받았다"라며 "젊은 청년인 최 씨가 한순간에 그 재능을 펼칠 기회를 잃지 않도록 벌금형 등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오후 1시 20분에 열린다.

최 씨는 이날 오전 11시 32분께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검은색 양복에 흰 색 셔츠 차림이었다. 그는 취재진 앞에 서서 "이번 일로 제게 상처받고 실망하신 많은 분께 진심을 다해 사과 드린다"며 자필로 쓴 글을 읽었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신의 집에서 전자담배에 대마 액상을 넣는 방식 등으로 지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방남과 묘한 분위기
  • 애는 엄마가 집에서 봐야 한다고요?…18년 만에 바뀐 인식 [데이터클립]
  • 금리·자재비에 눌린 건설株…코스피 오를 때 대우ㆍGS건설 15% ‘역주행’
  • "최악 아냐"...삼성 총파업에도 주가 계속 오르는 이유
  • 스타벅스글로벌도 탱크데이 논란에 “진심으로 사과…책임 규명·조사 착수”
  • 대형주 부진에 코스피 3.2% 내린 7271에 마감⋯외인 7조 순매도
  • [환율마감] 원·달러 1510원 육박 한달보름만 최고, 안전선호+외인 코스피 투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519,000
    • +0.73%
    • 이더리움
    • 3,152,000
    • +1.25%
    • 비트코인 캐시
    • 549,000
    • -1.61%
    • 리플
    • 2,032
    • -0.39%
    • 솔라나
    • 125,800
    • +0.64%
    • 에이다
    • 371
    • +0.54%
    • 트론
    • 529
    • +0%
    • 스텔라루멘
    • 216
    • -0.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00
    • -1.82%
    • 체인링크
    • 14,130
    • +1.36%
    • 샌드박스
    • 104
    • -0.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