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 흡연' 빅뱅 탑에 징역형 구형…탑 "뼈저리게 후회"

입력 2017-06-29 13: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검찰이 대마를 흡여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멤버 탑(30·본명 최승현)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의 공판엥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구형했다.

최 씨 측은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최 씨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흐트러진 정신상태와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했다"며 "인생 최악의 순간으로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고 앞으로 남은 인생에 교훈으로 삼겠다"고 했다.

최 씨 변호인은 "최 씨가 평소에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아오다가 군 입대를 앞두고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심리적으로 술 많이 마시는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거로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했다.

변호인은 또 "군 입대전 범행으로 의무경찰에서 직위가 해제되고 대중 연예인으로서 회복할 수 없는 타격까지 받았다"라며 "젊은 청년인 최 씨가 한순간에 그 재능을 펼칠 기회를 잃지 않도록 벌금형 등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오후 1시 20분에 열린다.

최 씨는 이날 오전 11시 32분께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검은색 양복에 흰 색 셔츠 차림이었다. 그는 취재진 앞에 서서 "이번 일로 제게 상처받고 실망하신 많은 분께 진심을 다해 사과 드린다"며 자필로 쓴 글을 읽었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신의 집에서 전자담배에 대마 액상을 넣는 방식 등으로 지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충전 불편한 전기차…그래도 10명 중 7명 "재구매한다" [데이터클립]
  • [종합] 나스닥, 엔비디아 질주에 사상 첫 1만7000선 돌파…다우 0.55%↓
  • "'최강야구'도 이걸로 봐요"…숏폼의 인기, 영원할까? [이슈크래커]
  • 나스닥 고공행진에도 웃지 못한 비트코인…밈코인은 게임스탑 질주에 '나 홀로 상승' [Bit코인]
  • '대남전단 식별' 재난문자 발송…한밤중 대피 문의 속출
  • ‘사람약’ 히트 브랜드 반려동물약으로…‘댕루사·댕사돌’ 눈길
  • '기후동행카드' 150만장 팔렸는데..."가격 산정 근거 마련하라"
  • '8주' 만에 돌아온 KIA 이의리, 선두권 수성에 열쇠 될까 [프로야구 29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14:1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712,000
    • +0.56%
    • 이더리움
    • 5,331,000
    • +0%
    • 비트코인 캐시
    • 652,000
    • +0.23%
    • 리플
    • 731
    • +0.55%
    • 솔라나
    • 236,500
    • +2.56%
    • 에이다
    • 639
    • +0.95%
    • 이오스
    • 1,129
    • +0.89%
    • 트론
    • 154
    • +0%
    • 스텔라루멘
    • 151
    • +0.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250
    • +1.51%
    • 체인링크
    • 25,380
    • +0.32%
    • 샌드박스
    • 629
    • +1.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