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맘에 ‘가사 서비스 이용권’ 제공… 집안일·육아 지원

입력 2017-06-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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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여성의 가사노동과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가사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제도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제도는 가사서비스가 비공식적으로 거래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가사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벨기에, 프랑스 등 다른 나라들이 가사서비스이용권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해 운용하는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고용부는 이르면 2019년 가사서비스이용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가사서비스 이용 희망자들은 지금까지 직업소개기관이 연결해준 근로자와 계약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개인이 직접 계약하기 때문에 이용자는 그동안 신원보증, 분쟁 사후처리 등에 불만이 많았고, 근로자는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4대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정부는 인증받은 서비스 제공회사들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일정요건을 충족한 기관만 서비스 기관으로 인증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를 공개한다.

고용부는 또 이용권을 구매해 직원에게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유관 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고용된 가사근로자의 사회보험 의무 가입과 유급휴가 발생 조건도 법에 명시했다.

서비스 회사에 고용된 가사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유급휴가는 1년간 근로시간이 624시간 이상이면 6일, 468~623시간은 5일 이상 부여된다.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근로 시간이 468시간이 안될 경우, 3개월간 117시간 이상 일하면 유급휴가 1일이 주어진다.

정부는 가사 노동이 휴식과 근로 시간의 경계가 불분명한 점을 감안해 회사와 이용자가 사전에 정한 가사 사비스 제공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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