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 보관기간 경과물품 신속 공매

입력 2007-12-2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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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보세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돼 보관(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체화)을 신속하게 공매처분할 수 있도록 보세화물 장치기관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매각 금액산출기간을 최장 60일에서 40일로 단축하고 매각금액이 산출된 후 60일 이내에 매각공고를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보관기간이 경과한 물품이 발생한 뒤 매각공고가 이뤄지기까지의 기간이 150일에서 50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관세청은 또 공개매각 일시ㆍ장소ㆍ매각금액 등을 일반인에게 알리는 매각공고도 세관 게시판과 관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소량ㆍ소액 물품의 매각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비용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보관 기간이 경과돼 공매 대상이 되는 주요 품목은 양주ㆍ와인ㆍ향수ㆍ의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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