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이대 특혜 비리' 최순실 1심서 징역 3년

입력 2017-06-2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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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정유라(21) 씨의 이대 입학·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61)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이후 최 씨에 대한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와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등 4명은 벌금 500만 원부터 징역1년 6월까지 선고받았다.

최 씨는 2014년 9~10월 최 전 총장 등과 공모해 정 씨를 이대에 입학시키고 학점 특혜를 받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 씨는 정 씨가 다닌 청담고 체육 교사에게 30만 원의 뇌물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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