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이대 특혜 비리' 최순실 1심서 징역 3년

입력 2017-06-23 10: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딸 정유라(21) 씨의 이대 입학·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61)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이후 최 씨에 대한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와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등 4명은 벌금 500만 원부터 징역1년 6월까지 선고받았다.

최 씨는 2014년 9~10월 최 전 총장 등과 공모해 정 씨를 이대에 입학시키고 학점 특혜를 받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 씨는 정 씨가 다닌 청담고 체육 교사에게 30만 원의 뇌물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임형주, 공사대금 미지급에 "업체가 해결할 일"⋯업체 측 "3년간 방관"
  • 딸기시루 안녕… 성심당 망고시루가 온다
  • 숨 가쁜 4월 국장 ‘릴레이 장세’ 미리보기⋯테슬라ㆍ삼성전자부터 종전까지
  • 미국 철강 완제품 25% 관세…삼성·LG전자 영향은?
  • "16일까지는 연장되나요"…다주택자 규제 앞두고 '막차 문의' 몰린다
  • ‘국산 항암신약’ 미국 AACR 집결…기전·적응증 주목[항암시장 공략, K바이오①]
  • 병원 자주 가면 돈 더 낸다⋯1년에 300번 넘으면 진료비 90% 본인 부담 [인포그래픽]
  • Vol. 3 그들은 죽지 않기로 했다: 0.0001% 슈퍼리치들의 역노화 전쟁 [The Rare]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489,000
    • -0.27%
    • 이더리움
    • 3,113,000
    • -0.45%
    • 비트코인 캐시
    • 672,000
    • -0.67%
    • 리플
    • 1,997
    • -0.25%
    • 솔라나
    • 121,800
    • +1.42%
    • 에이다
    • 373
    • +2.47%
    • 트론
    • 479
    • -0.21%
    • 스텔라루멘
    • 247
    • -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20
    • +1%
    • 체인링크
    • 13,130
    • +0.15%
    • 샌드박스
    • 116
    • +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