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두 번째 구속 영장 기각…국정농단 사건 재수사 '위기'

입력 2017-06-21 08: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최순실(61) 씨 딸 정유라(21) 씨가 또다시 구속의 위기에서 빠져나갔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0일 밤 10시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된 정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0분만에 검찰 청사에서 나온 정 씨는 박근혜(65) 전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통화를) 한 차례 했다"고 말했으나 거듭되는 취재진의 질문에 "크리스마스 때랑 1월 1일, 몇 번 했었다"고 대답을 번복했다. 앞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정 씨가 박 전 대통령과 직접 수차례 통화했다'고 적었다.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으나, 정 씨를 구속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정 씨의 신병을 확보해 국정농단 사건 재수사에 나서려던 검찰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정 씨는 최 씨 소유의 독일 현지 법인 비덱스포츠를 통해 삼성으로부터 78억 원대 지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또 청담고 재학 시절 허위로 서류를 제출해 봉사활동 실적이나 출석을 인정받은 혐의도 있다. 그는 이화여대에 체육특기생으로 부정하게 입학하고 학점 특혜도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20,000
    • -0.07%
    • 이더리움
    • 2,694,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304,600
    • +0.66%
    • 리플
    • 1,440
    • -1.91%
    • 솔라나
    • 103,800
    • +0.29%
    • 에이다
    • 284
    • -1.39%
    • 트론
    • 461
    • -0.65%
    • 스텔라루멘
    • 227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830
    • -1.26%
    • 체인링크
    • 11,530
    • -0.95%
    • 샌드박스
    • 57.73
    • -1.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