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6.19 부동산 대책...조정대상지역 재건축 조합원 1주택만 허용

입력 2017-06-1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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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19일 서울 강동구 둔촌동 인근 부동산 앞에서 한 시민이 재건축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이날 정부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괄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해 오는 7월 3일 부터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LTV는 현행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강화된다. 재건축 조합원은 종전 3가구까지 가능했던 공급가구수를 1개 주택까지만 분양이 허용된다. 이동근 기자 f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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