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비선진료' 혐의 이영선 징역 3년 구형…"최순실의 손과 발"

입력 2017-06-16 18: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65) 전 대통령 '비선 진료'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39)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이 전 행정관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신체 부위가 서로 다투는 동화를 예로 든 뒤 이 전 행정관을 최순실 씨의 지시를 받아 움직인 '손과 발'에 빗댔다. 국정농단 사태에서 최 씨는 '머리', 박 전 대통령은 '입', 이 전 행정관이 '손과 발'이었다는 것이다. 특검은 "각각 모든 기관이 중요해 각자 역할을 하는 게 큰 의미가 있다"며 "이 전 행정관 역할이 아니었으면 최 씨는 국정농단에 관여할 수조차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전 행정관이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박 전 대통령과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최 씨를 이어줬다고도 비판했다. 특검은 "국정농단이 가능했던 것은 대통령의 부재와 그 자리를 꿰찬 비선실세 존재 모두에 이 전 행정관의 관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검은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이자 긴장 상태에 있는 한반도의 군 통수권자"라며 "그런데도 이 전 행정관은 주사 아줌마 등 자격 없는 사람을 관저에 들여와 대통령 몸에 손을 대게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국가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이 제 자리에 있지 못했던 원인 중 하나를 이 전 행정관에게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행정관은 최후 발언을 통해 "대통령을 최근접해서 경호와 수행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대통령을 위한 게 나라 전체를 위한 것이라고 교육받았다"며 "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충실히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2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 전 행정관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십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인을 청와대 정식 출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관저로 들여보내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차명 휴대전화 52대를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제공한 혐의도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474,000
    • -2.37%
    • 이더리움
    • 2,928,000
    • -2.89%
    • 비트코인 캐시
    • 664,000
    • -0.23%
    • 리플
    • 2,013
    • -1.52%
    • 솔라나
    • 124,800
    • -2.04%
    • 에이다
    • 381
    • -2.81%
    • 트론
    • 421
    • +0%
    • 스텔라루멘
    • 223
    • -3.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80
    • -2.64%
    • 체인링크
    • 12,990
    • -2.62%
    • 샌드박스
    • 119
    • -2.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