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3명 중 2명 '재판 생중계' 동의… 朴 재판 중계까지 남은 절차는

입력 2017-06-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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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판사의 3분의 2가 주요 사건의 재판과정에 대한 중계방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도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규칙 개정에 나설 예정이어서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 등의 재판이 생중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전체 판사 2900여명을 상대로 1‧2심 재판 생중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67.82%(687명)가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과정의 일부나 전부를 중계방송할 수 있다'고 답했다고 15일 밝혔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판사 수는 1013명이다.

재판의 중계방송을 찬성하는 응답자 중 532명(52.52%)은 재판과정 일부를, 155명(15.30%)은 재판 전부를 허용해야한다고 답했다. 중계에 반대한 판사는 325명으로 32.08%였다.

특히 판결 선고에 대해서는 중계방송을 재판장 허가에 따라 일부 혹은 전부 허용하자는 판사가 743명(73.35%)에 달했다.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을 하는 최종변론 중계방송에 대해서는 피고인 측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35.83%(363명)이었다. 전부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28.04%(284명)였다.

대법원은 이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재판중계방송의 허용범위를 규칙으로 정할 방침이다. 법원조직법 59조는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법상 재판장 허가만 있으면, 촬영 등이 가능한 셈이다. 하지만 대법원 규칙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촬영 등을 허가하도록 제한한다. 이때 재판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촬영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외다.

이 규칙에는 또 촬영 시 주의사항도 있다. 세부적으로 △공판 또는 변론 개시 전에 한해 촬영 가능 △법단 위에서 촬영 금지 △구속피고인 촬영은 수갑을 푼 상태에서 가능 △소년의 경우 본인 식별 불가능한 범위 내 촬영 등이다. 중계방송을 위해서는 이 같은 대법원 규칙을 손봐야 한다.

이번 설문조사로 현재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태' 관련자 재판 생중계를 볼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공개 범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1심 선고 공판을 중계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법원의 1·2심에서는 재판 생중계가 시행되지 않았다. 대법원만 일부 주요 사건의 경우 공개 변론을 열고 이를 생중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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