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소위, ‘중앙당후원회 부활’ 선거법 처리…연 50억 모금 가능

입력 2017-06-1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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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중앙당 후원회가 연간 50억 원까지 후원금 모금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의 첫 번째 관문을 넘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4일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수정·의결했다. 안행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하면 2006년 3월 폐지된 정당 중앙당 후원회는 부활된다.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도 정당 중앙당이 직접 후원회를 설치해 연간 50억 원까지 후원금 모금을 허용토록 했다. 한 사람당 후원 한도액은 500만 원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선관위를 통하지 않고는 정당이 직접 후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002년 대선 당시에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등의 ‘차떼기’ 대선자금이 파문을 일으키면서 중앙당의 직접 모금이 금지된 것이다. 다만 국회의원과 대통령·국회의원·당대표·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자체 후원회를 설치해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15년 12월 정당후원회 금지에 대해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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