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사잇돌대출 취급

입력 2017-06-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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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부위원장, 13일 대아신협 현장방문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이제부터 전국 3200여 개 신협·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정부의 중금리대출 상품인 '사잇돌 대출'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전국 상호금융권에서 연 6~14% 금리인 사잇돌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총 2000억 원을 공급 목표로 세웠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사당에 있는 대아신협을 방문해 상담창구 직원과 대출자 등을 직접 만나 취급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정 부위원장은 "2금융권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서민·취약계층들의 금융애로로 연결되지 않도록 햇살론과 사잇돌 대출 등 서민자금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전국 3200여개 조합에서 사잇돌을 공급함에 따라 중금리대출 접근성을 향상하고 부동산담보 대출 위주로 여신을 해온 상호금융권의 신용대출 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호금융권 사잇돌대출은 기존 은행과 상호금융권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지 못해 저축은행과 캐피탈의 20%대 대출을 이용해야만 했던 중소득, 중신용자를 주 고객층으로 한다.

사잇돌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연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로 소득자는 재직기간 6개월 이상 재직하면서 연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야 한다. 사업소득자는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연소득 1200만 원을 상회해야 한다. 연금소득자라면 연금수령을 1번 이상하고 연금소득이 12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대출은 상환능력에 따라 1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최대 5년까지다. 대출자들은 거치기간 없이 원리금을 균등 분할 상환해야 한다.

대출은 전국 신협(720개), 농협(1130개), 수협(91개), 새마을금고(1321개) 창구에서 신청을 할 수 있다.

전체 금융권 사잇돌 대출 공급 규모는 은행 9000억 원, 저축은행 9000억 원, 상호금융 2000억 원으로 2조 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중앙회가 소규모 상호금융조합과 금고에서도 사잇돌 대출을 원활히 취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지역본부 성과평가 지표에 사잇돌 대출 실적을 반영하는 등 사잇돌 대출 취급을 적극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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