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용 무선국 개설 절차 대폭 완화

입력 2007-12-2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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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파수를 할당받은 기간통신사업자의 무선국은 허가가 아닌 신고로 개설할 수 있게 되고, 준공신고만 마치면 바로 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품질의 이동통신(셀룰러, PCS, 와이브로 등)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용 무선국 개설절차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고 준공검사 전이라도 준공신고만 마치면 바로 무선국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파법 개정안이 지난 정기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21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주파수를 할당받은 기간통신사업자의 무선국 개설절차는 할당방식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로 이원화돼 있었지만 무선설비의 기능, 운용 형태 등에 차이가 없는 점을 고려해 신고로 일원화하되, 국가ㆍ지역간 혼신방지나 인명안전을 위해 출력 제한 등이 필요한 무선국에 한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한, 이동통신사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가 허가받은 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해 기지국 등을 일시에 구축ㆍ운용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준공신고 후 준공검사까지 받아야 무선국 운용이 가능하던 것을 준공신고만 마치면 바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파의 혼간섭 방지 등 전파환경 보호를 위해 사후에 준공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행정비용이 절약되고, 무선국 운용까지 걸리는 기간의 단축(약 2개월)으로 인해 이동통신서비스 등을 보다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어 사업자와 국민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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