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AI 발생지역 가금류 반출 제한…전통시장서 생닭 유통금지 방안도

입력 2017-06-0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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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익산·임실·부산 등 의심신고 6건 추가접수…정부 근원적 대책 강구 나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이달 들어 전국으로 빠르게 재확산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고병원성 AI 발생지역의 닭과 오리 등 가금류 반출을 무기한 금지했다. 또 전국 전통시장에서 살아 있는 가금류의 유통을 원천 차단키로 했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하루에만 AI 의심신고 6건이 당국에 추가로 접수됐다. 오전 전북 군산(1농장)과 익산(2농장)에 이어 오후 전주(1농장)와 임실(1농장), 부산 기장(1농장)에서 가금류 폐사 등 AI 의심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익산의 한 농장은 청둥오리가 폐사한 건이다. 닭에 이어 바이러스를 대량 배출하는 오리까지 AI가 번지면서 상황을 크게 악화시켰다.

고병원성 확진 농장은 전날 5곳이 추가돼 10곳으로 늘어났다. 제주3, 부산(기장1), 전북(군산1), 경기(파주1), 울산(남구1, 울주2), 경남(양산1) 등 6개 시도 7개 시군에 이른다.

익산2, 군산1, 기장1, 전주1, 임실1 등 6곳도 고병원성이 의심돼 정밀검사 중이다. 이날까지 살처분 규모는 110개 농가, 17만9000마리에 달한다.

고병원성 AI가 계절을 불문한 연례행사로 굳어지면서 정부는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전날 하루 동안 전국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이날 0시부로 가금류 반출 제한을 발령한 것이다.

대상은 전북과 제주 전 지역과 파주, 양산, 기장, 남구, 울주 등 고병원성 확진 지역이다. 반출은 별도 해제 조치 시까지 무기한 금지된다.

전국 전통시장에서 살아 있는 가금류 유통을 원천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전통시장에서 가금류를 거래할 때 반드시 도축한 후 유통하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소규모 도계장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3개소 시범사업부터 전국에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가금육 포장유통도 의무화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대책회의를 주재해 “AI 발생지역 가금류가 다른 시도로 반출되지 않도록 하고, 전통시장이나 소규모 농가 등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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