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생지역 닭ㆍ오리 8일부터 무기한 반출금지

입력 2017-06-0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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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과 병아리(농협중앙회)
▲닭과 병아리(농협중앙회)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0시부터 전북과 제주 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지역에서 비(非) 발생지역으로 닭과 오리 등 가금류의 반출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적용 지역은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확산 위험이 큰 전북ㆍ제주도 전체, 경기 파주시, 경남 양산시, 부산 기장군 등이다. 추가로 고병원성으로 확진되는 지역도 포함된다.

조치 기간은 별도 해제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다. 반출제한 조치 대상은 닭, 오리 등 가금류다. 다만,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축장 출하, 부화장 초생추(햇병아리) 분양 등 부득이하게 이동해야 하는 경우 방역당국의 방역조치 조건을 준수하는 조건과 승인 하에 가능하다.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부는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으로 살아있는 닭의 거래금지와 반출제한으로 입을 수 있는 관련 가축거래상인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수매와 함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간 사육농가는 예방적 수매 등을 통해 지원이 이뤄졌으나,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지원은 없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지원키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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