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입력 2017-06-0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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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적으로 혼인 관계로 인정받을 수 없지만,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 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한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남은 사람은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민법은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상속권을 인정하고, 헌법재판소 역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적이 있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에 대하여도 일정한 경우 상속권을 인정하도록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헌법재판관의 보충 의견이 있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선 사실혼 관계의 한 명이 사망한 이후 남은 이가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법원에 확인을 구하는 소(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통해 상속권을 인정받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실상 혼인 관계의 존재 확인 청구를 인용한 확정 판결이 있으면 당사자 중 한쪽이 혼인 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혼인 신고를 하고 상속권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이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사실상 혼인 관계의 존재 확인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71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판례는 “사망자 사이 또는 생존하는 자와 사망한 자 사이에는 혼인이 인정될 수 없고, 혼인신고특례법과 같이 예외적으로 혼인 신고 효력의 소급을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러한 혼인 신고가 받아들여질 수도 없다”고 판시하여, 사실혼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사망한 이후에는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당사자가 혼인 신고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서는 사망자와의 과거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는 판시도 있다.

결론적으로 사실혼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다른 한 사람이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인다.

한편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자 남은 이가 사실혼 관계 해소를 주장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의식불명에 빠진 사실혼 배우자가 이러한 사실혼 관계 해소의 의사표시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한 사안도 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청구인이 사실혼 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며 이 사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함으로써 청구인과 소외인의 사실혼 관계는 청구인의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되었고, 공동생활의 사실도 없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해소에 따라 청구인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즉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한 것이다.

이 사건을 일반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는 없다. 대법원은 통상 “사실혼 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위의 특수한 경우처럼 사실혼 관계의 당사자 중 한 명이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면, 빨리 재산분할청구를 해야 사실혼 부부로서의 재산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할 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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