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군인공제회 임원 배임혐의 수사…최대 900억 손실

입력 2017-06-0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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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 임원이 배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5일 군인공제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군인공제회 건설 부문 투자전문임원 A모 이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A모 이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이사는 취임 후 문제가 있는 사업장을 걸러내던 중 쌍용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시공사가 없어진 경기도 남양주시 한 아파트를 공매에 넘길 수 있도록 사업 수지표 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그의 지시에 따라 공제회 직원들은 사업장 분양가를 3.3㎡당 890만원에서 830만원으로 60만원 낮춰 수입은 줄이고, 공사비를 3.3㎡당 304만원에서 325만원으로 14만원 올리면서 지출을 늘려 악성 사업장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A이사는 이렇게 조작된 사업 수지표를 들고 이사회에 참석해 공매 외에는 투자금 850억원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고 보고하자, 이사회는 공매를 의결했다. 군인공제회가 사업장을 공매로 팔기로 한 첫 사례였다.

하지만 공매 절차는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분석하고 있다. 이는 연휴 시작 전날인 같은 해 5월 1일 공고가 떴고, 1영업일 이상 간격을 둬야 하는 입찰이 하루에 세 차례나 진행됐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매각 예정가격 차감률은 전 차수의 10% 이내여야 하는데 15%, 20%로 들쑥날쑥했다.

1차에서 매각 가격 1404억원으로 시작한 이 사업장은 중견 건설사인 B사가 9차 공매에서 475억원에 낙찰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이사회에 보고된 해당 사업장 채권액이 1404억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면 929억원을 날린 셈"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A이사와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B사의 C모 대표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두 사람은 같은 건설사 출신으로 종종 모임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공매 절차를 진행한 군인공제회 자회사 대한토지신탁의 한 간부도 공매 과정에서 기존 시행사의 입찰을 방해한 혐의(입찰방해·업무방해 등)로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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