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대 비리’ 최순실 징역 7년 구형…崔 공판 첫 마무리

입력 2017-05-3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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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정유라(21) 씨의 이화여자대학교 입학과 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61)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최 씨의 사건 중 결심 공판까지 마무리된 것은 처음이다.

특검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구형에 앞서 "오늘 특검이 출범한 지 6개월 된 날이다. 정유라가 체포·송환되는 날로서 교육농단 마침표 찍는 날"이라며 "비 온 뒤 땅 굳듯 국정농단 규명 처벌해 잘못한 이에게 사죄하고 극복한다면 더 나은 사회를 맞이하리라는 확신이 든다"고 말했다.

특검은 "입시 및 학사 비리는 배움을 통해 누구나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우리의 믿음과 희망을 산산이 무너뜨렸다"며 "교육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심각히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라. 돈도 실력이야'라고 한 정 씨의 말을 언급하며 "권력과 재력을 바탕으로 국정을 농단한 속칭 '비선실세'와 그의 유세와 영향력에 부응해 영달을 꾀하려고 한 그릇된 지식인들의 교육농단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범행동기를 감추고 책임을 피하기에 급급하다고도 지적했다.

특검은 "이 사건 공판이 종결되는 순간까지 피고인들은 여전히 진실을 은폐하며 거짓 변명에 급급하다"며 "어느 한 사람도 교육농단 사건을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다.

최 씨는 최 전 총장 등과 공모해 정 씨를 이대에 입학시키고 학점 특혜를 받도록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 씨는 정 씨가 다닌 청담고 체육 교사에게 30만 원의 뇌물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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