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후보자 “공정위 상임위원 체제 개편 필요”

입력 2017-05-3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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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사익편취 등 재벌 불공정 행위 근절 위해 현행법 효율적으로 집행”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재벌개혁 기조와 더불어 공정위 상임위원 체제의 개편 필요성을 시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김 후보자는 이러한 입장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공정위가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는 미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공정위원장으로 취임할 경우 갑을관계 문제가 지속되는 원인 등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다각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불공정 관행 해소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후보자는 “산업의 융복합 등 공정거래 사건의 복잡성으로 인해 위원회의 전문성과 심도 있는 심의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며 “현행 상임(5명), 비상임(4명) 체제가 개편될 필요성이 있다.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재벌개혁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김 후보자는 “재벌개혁 기조는 경제력 집중이 억제되고 지배구조가 개선된다면 활력이 제고될 수 있다” 며 “재벌개혁을 위해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우선 현행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공익법인을 통한 지배력 집중 문제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후보자는 “공익법인 주식출연이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유지를 위한 편법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현행 지주회사 제도는 규제가 느슨해져 경제력집중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계열사의 타계열사 의결권 행사 제한에 대한 입장과 관련해서 김 후보자는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고객자금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확대에 이용될 수 있다”며 법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기존순환출자 해소에 대해서는 가공자본을 창출해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고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강화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해소가 바람직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박용진 의원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진 상황에서 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 공정위 수장으로 임명돼야 한다”며 “김상조 후보자가 적입자인지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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