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사무장 병원' 차려 요양급여 74억원 부정수급한 의사 적발

입력 2017-05-3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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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74억원의 요양급여를 불법적으로 받아 챙긴 의사가 적발됐다.

30일 권익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의사 A 씨는 2014년 10월 이면계약을 통해 충남 지역의 병원을 인수한 뒤 올해 1월까지 진료비를 허위청구하거나 공금을 횡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요양급여 9억8000여만 원을 불법적으로 받았다.

또한 A 씨는 지난 2013년 6월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내연녀의 모친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는 2014년 10월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되자 이 병원을 폐업했다가 다른 의사를 내세워 다시 병원을 운영하며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요양급여 14억여 원을 챙겼다.

이후 A 씨는 이 돈을 부인과 아들, 내연녀 명의 계좌로 빼돌렸다가 권익위에 적발됐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다른 의사의 면허번호까지 도용해가며 진료비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다. A 씨는 2015년 9월 충남 지역에 또 다른 병원을 설립하고 올해 1월까지 대표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며,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요양급여 22억3000만 원을 불법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A 씨는 매달 1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 병원 원무부장에게 병원 운영권을 빌려주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 같은 방식으로 A씨가 부정수급한 요양급여는 74억 원에 달한다”며 “지난 4월 이 사건을 대검찰청과 보건복지부, 충청남도 등에 이첩한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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