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사무장 병원' 차려 요양급여 74억원 부정수급한 의사 적발

입력 2017-05-30 15: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74억원의 요양급여를 불법적으로 받아 챙긴 의사가 적발됐다.

30일 권익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의사 A 씨는 2014년 10월 이면계약을 통해 충남 지역의 병원을 인수한 뒤 올해 1월까지 진료비를 허위청구하거나 공금을 횡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요양급여 9억8000여만 원을 불법적으로 받았다.

또한 A 씨는 지난 2013년 6월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내연녀의 모친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는 2014년 10월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되자 이 병원을 폐업했다가 다른 의사를 내세워 다시 병원을 운영하며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요양급여 14억여 원을 챙겼다.

이후 A 씨는 이 돈을 부인과 아들, 내연녀 명의 계좌로 빼돌렸다가 권익위에 적발됐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다른 의사의 면허번호까지 도용해가며 진료비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다. A 씨는 2015년 9월 충남 지역에 또 다른 병원을 설립하고 올해 1월까지 대표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며,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요양급여 22억3000만 원을 불법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A 씨는 매달 1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 병원 원무부장에게 병원 운영권을 빌려주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 같은 방식으로 A씨가 부정수급한 요양급여는 74억 원에 달한다”며 “지난 4월 이 사건을 대검찰청과 보건복지부, 충청남도 등에 이첩한 상태”라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447,000
    • +1.57%
    • 이더리움
    • 3,419,000
    • +1.3%
    • 비트코인 캐시
    • 660,000
    • -0.45%
    • 리플
    • 2,056
    • +0.39%
    • 솔라나
    • 125,200
    • +0.89%
    • 에이다
    • 370
    • +0.54%
    • 트론
    • 484
    • -0.41%
    • 스텔라루멘
    • 238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10
    • +0.98%
    • 체인링크
    • 13,680
    • +0.37%
    • 샌드박스
    • 108
    • -0.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