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동화기기 수수료 사전공지 의무화

입력 2007-12-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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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8일부터 전 은행권 시행...수수료 인하 경쟁 유도

이제는 타행 거래시 은행 자동화기기(ATM) 수수료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 "오는 18일부터 '은행 자동화기기 수수료 사전공지제도'를 현재 시행 중인 자행 자동화기기에서 타행 자동화기기로까지 확대시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모든 금융거래시 수수료 금액을 미리 확인하여 거래실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타은행 거래 수수료가 사전 공지됨으로써 은행간 수수료 인하 경쟁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은행 자동화기기 수수료 사전공지제'는 지난 4월 금융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은행권과 공동으로 추진키로 합의한 사항으로서 자행 자동화기기 이용시 수수료 사전공지는 상반기 중 시행된 바 있다.

타행 거래시 사전공지는 CD공동망 개선 등 은행권 공동으로 전산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 이번에 시행하게 된 것이다.

금감원은 다만 "은행에 따라서는 프로그램 시험가동 및 일부 구형기기에 확대적용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소비자가 실제로 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현금인출시 수수료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은 다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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