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활성화 법적 뒷받침은 ‘엉금 엉금’

입력 2017-05-2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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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비트코인 해외 송금 외환거래법 위반”세계적 추세에도 한국만 규제…정책 엇박자

금융권은 블록체인 활성화에 발벗고 나서고 있지만 국내 블록체인 관련법은 미비한 상황이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비트코인은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한국만 규제를 받는 등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관련 금융당국과 기획재정부의 정책 엇박자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과 함께 비트코인 등 ‘디지털 통화 제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근거, 외환규제, 거래소 등록제와 자금세탁 방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1월 13일 비트코인으로 해외 송금하는 것이 외국환거래법에 위반된다고 결론 내렸다. 이어 금감원에 관련 핀테크업체를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외환 송금·이체 등 외국환 업무는 반드시 금융회사를 통하도록 돼 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억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현재 가상화폐 시장은 약 70조 원에 달한다. 하지만 국내에서 가상화폐는 아직 법적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 상황이다. 화폐도 아니고 금 같은 가치저장 상품도 아닌 것이다. 이에 가상화폐 시장규모, 4차 산업혁명 육성 등을 감안해 관련 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요국들은 이미 비트코인 법제화, 기술개발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비트코인을 제도권 결제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달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비트코인을 정식 지급결제 수단으로 인정했다. 정식 화폐로 인정받는 만큼 가상화폐 구입 시 소비세(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재 일본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 가능한 점포는 4200여 곳으로 추정된다. 이미 식당, 주유소, 편의점 등에서 비트코인을 받고 있다. 가스요금을 비트코인으로 납부할 수도 있고 항공사에서도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다.

호주는 가상화폐 거래에 부가가치세 개념인 상품 및 서비스세를 매기지 않을 방침이다. 유럽사법재판소는 2015년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다만 보안상의 규제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22일 가상화폐 거래소인 야피존은 해커의 공격으로 거래소의 인터넷망에 연결된 코인지갑(Hot-Wallet)을 탈취당하는 해킹 공격을 받았다. 이에 야피존은 거래소가 보관하는 일종의 예수금 약 55억 원을 도난당했다. 야피존이 보유한 전체 예수금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금융위는 다음달쯤 가상화폐 관련 제도 개선방안 내놓을 계획이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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