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업무상 재해로 출근 못했더라도 연차수당 줘야"

입력 2017-05-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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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업무상 재해 때문에 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차 확인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직원 노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상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된다. 출근일수를 계산할

때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쉰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에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연도가 아닌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또 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못미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종전처럼 "노 씨가 2008년~20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매년 출근율을 충족하게 됨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2009년~2011년까지의 기간 중에 전혀 출근하지 않았다고 해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1, 2심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해에 전혀 출근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내용은 유효하다"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했다.

노 씨는 2000년 12월~2012년 7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장애로 인해 하루도 출근하지 못했다. 이 회사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는 '근로자가 1년 전체 기간을 출근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뒀다. 노 씨는 이런 규정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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