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계획 수립 전 증거조사 부적법" 朴측 주장 불허… 재판부, 신속 심리 재차 강조

입력 2017-05-2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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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5) 전 대통령 측이 증거조사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증거를 먼저 조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일 재판에서는 절차 문제를 두고 50여 분간 공방이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법정 417호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이상철 변호사는 이날 증거조사 진행 관련해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 및 변호인이 공소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한 주장이나 입증이 끝나야만 증거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며 "증거절차가 완료 안 된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먼저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296조에 따라 증거조사 절차를 문제삼은 것이다.

통상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증거에 대해 피고인 측이 동의 여부를 밝히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사건 기록이 10만쪽에 이르고 증인 수만 수백명이 넘을 것으로 보여 재판부는 증거조사를 서두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기일에 다음 재판부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한 최순실(61) 씨 사건 공판조서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또 다음 주 재판에 주진형 전 한화증권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도 반대했다. 이 변호사는 "삼성물산 합병 관련 지시와 편의 제공 부분 심리가 안 된 상태에서 합병비율부터 따지는 것은 이상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들과 상의 없이 검찰이 일방적으로 증인신문 계획을 짰다고도 지적했다.

재판 진행을 늦춰달라는 요청도 재차 했다. 유 변호사는 "10만 쪽에 이르는 방대한 기록이라 물리적으로 파악할 시간을 달라는 것"이라며 "추호도 이 사건을 연기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변호사 말처럼 쟁점을 정리하고 서증조사 계획과 입증계획을 짠 다음에 천천히 조사하는 게 일반 사건에서는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증거기록이 방대하고 신문할 증인도 몇 백명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제한된 시간 내에 다 하려면 모든 입증계획, 증거 인부 등을 다 짜고 증거를 조사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다"고 지적했다. 지난 1차 공판에서 서증조사부터 하는 거로 합의한 점도 언급했다. 증인신문 계획에 대해서는 촉박한 시간에 쫓겨 신문 계획을 짜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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