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트] 공정위, 신일건업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시정조치

입력 2007-12-14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일건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14일 "신일건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 및 하도급법령·제도 관련 교육이수명령을 결정했다"며 "과거 3년간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로 8차례 경고이상 조치를 받은 상습위반업체임을 고려해 신일건업과 그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일건업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 45억 4,500만원 중 8억 3,700만원만 현금 지급(현금비율 18%)하고 나머지는 어음 지급함으로써 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이는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신일건업이 하도급대금 37억 800만원을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공사 목적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해 도래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3140만원을 미지급하였다"며 "이는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공정위는 신일건업을 불공정하도급거래 위반으로 시정명령 조치 및 하도급법령·제도 관련 교육이수명령 조취를 내렸다.

공정위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하도급법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에만 그치지 않고 법인과 그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 첫 사례로서 불공정하도급행위 근절에 대한 공정위의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며 "상습위반업체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증시,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불발⋯원화 거래 제약이 발목 [종합]
  • 9000선 이끈 대형주 쏠림, 급락장 뇌관으로⋯초대형주 압축 랠리의 후폭풍
  • 뉴욕증시, 반도체 패닉셀ㆍ매파 연준 경계에 하락…나스닥 2.2%↓[종합]
  • 1953만명 개인정보 털린 티빙⋯역대 4번째 규모에도 예상 과징금은 고작 ‘수십억’
  • “나만 삼전닉스 없어”⋯반도체 쏠림 너머 ‘비반도체 실적주’ 재평가 흐름
  • 저신용 기업 회사채 뇌관터지나… 하반기 10조 차환 '비상' [회사채 고금리 충격]①
  • AI發 전력 수요 폭증에서 기회 찾는다…건설업계, 에너지 영토 확장
  • ADC·RPT 어디서 발현되나…공간전사체가 바꾸는 신약개발
  • 오늘의 상승종목

  • 06.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500,000
    • -2.2%
    • 이더리움
    • 2,511,000
    • -3.76%
    • 비트코인 캐시
    • 293,700
    • -1.48%
    • 리플
    • 1,673
    • -1.93%
    • 솔라나
    • 105,100
    • -3.31%
    • 에이다
    • 228
    • -5%
    • 트론
    • 496
    • -1.59%
    • 스텔라루멘
    • 295
    • -3.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060
    • -3.94%
    • 체인링크
    • 11,500
    • -3.2%
    • 샌드박스
    • 78.91
    • -5.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