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트] 공정위, 신일건업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시정조치

입력 2007-12-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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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건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14일 "신일건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 및 하도급법령·제도 관련 교육이수명령을 결정했다"며 "과거 3년간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로 8차례 경고이상 조치를 받은 상습위반업체임을 고려해 신일건업과 그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일건업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 45억 4,500만원 중 8억 3,700만원만 현금 지급(현금비율 18%)하고 나머지는 어음 지급함으로써 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이는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신일건업이 하도급대금 37억 800만원을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공사 목적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해 도래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3140만원을 미지급하였다"며 "이는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공정위는 신일건업을 불공정하도급거래 위반으로 시정명령 조치 및 하도급법령·제도 관련 교육이수명령 조취를 내렸다.

공정위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하도급법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에만 그치지 않고 법인과 그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 첫 사례로서 불공정하도급행위 근절에 대한 공정위의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며 "상습위반업체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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