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기름유출 피해 기업 관세 분할납부 허용

입력 2007-12-1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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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지역 해상 유류오염사고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관세청이 나섰다.

관세청은 13일 방제장비 및 구호물품 특별통관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 기업에 대한 관세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등 특별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천홍욱 통관지원국장을 비롯한 각 세관 통관책임자를 팀장을 비롯한 190여명의 특별지원 대책팀을 구성해 외국 방제장비 및 구호물품에 대해 24시간 신속통관체제 구축 및 현지 피해복구에 활용토록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관할지역별 해양수산청, 방제장비 수입업체, 관세사 등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마련해 입항에서 하역, 반출까지 과정을 생략하거나 최우선 처리토록 할 방침"이라며 "재난지역 수출입업체는 1년 범위내에서 관세분할납부(6회)허용 및 방제장비와 외국 구호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외에도 "7개 세관의 감시선 9척과 30여명의 직원들을 투입해 해경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관세청은 이에 앞서 서울세관에서 보관 중이던 방제포 5000매를 현지에 긴급지원했고, 서울세관 소속 직원 30명이 피해복구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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