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사건 합동 감찰반에 법무부·대검 22명 투입

입력 2017-05-1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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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감찰지시하자 바로 합동 감찰반 본격 가동

▲18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왼쪽)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돈 봉투 만찬' 사건의 감찰을 지시하자 사의를 표명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왼쪽)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돈 봉투 만찬' 사건의 감찰을 지시하자 사의를 표명했다. 사진=연합뉴스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사의를 표한 가운데 합동감찰반이 본격 가동됐다.

18일 법무부 감찰관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감찰팀 10명과 대검찰청 감찰팀 12명 등 모두 22명으로 구성된 합동 감찰반을 구성한다고 청와대에 보고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을 합동감찰반의 총괄팀장으로 하되 엄정하고 신속한 감찰 실시를 위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법무부 감찰팀은 법무부 소속 조사대상자를, 대검찰청 감찰팀은 검찰청 소속 조사대상자 관련 사항을 조사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감찰 지시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감찰 사항으로 △법무부 검찰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서울중앙지검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각 격려금의 지출과정이 적법하게 처리된 것인지 여부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 위배 여부 △법무·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점검 등이라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

이번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지 나흘째 되던 날인 지난달 21일 최순실 게이트 수사 특수본부 저녁 자리에서 발생했다. 당시 이 자리에서 안 국장은 검찰 수사팀장들에게 각각 70만~100만 원을, 이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100만 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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