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돈봉투 만찬사건’ 철저한 감찰 촉구…"법무부 탈검찰화 시급"

입력 2017-05-1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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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봉투 만찬사건' 과 관련해 법무부의 탈(脫)검찰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사건과 관련 철처한 감찰을 촉구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

민변은 이날 논평에서 "돈봉투 만찬사건은 그 동안 만연해 왔던 검찰의 자정기능의 상실, 법무부와 검찰의 인적 중복구성으로 인해 발생한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관리감독기능 마비, 윤리의식 부재 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라며 조속히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진행해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에 파견나간 검사들은 검찰청에 대한 상급기관인 법무부의 관료로서가 아니라 검찰청에서의 선후배관계 등 서열에 따라 스스로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법무부의 검사들은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하거나 부당한 간섭과 영향력 행사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으며, 검찰의 비리나 권한 남용이 발생했을 때에도 제 식구 감싸기로 감독 또는 견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무부와 검찰의 순환보직제로 인해 갖가지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며 "검사의 법무부 파견이 마치 파견검사의 고위직 보장 혹은 경력관리 차원으로 운영되고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 법무부의 전문성 축적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변은 이번 감찰이 돈봉투 만찬사건에 국한해 끝낼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논평에서 "이번 사건은 법무부와 검찰의 오래된 결탁관계가 단적으로 드러난 사례"라며 "정부는 조속히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해 법무부의 검찰견제기능을 정상화하고, 전문화를 제고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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