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땅 차명보유' 우병우 장모, 2000만원 벌금형 불복…정식재판 청구

입력 2017-05-1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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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출처=이화여자대학교 발전기금 홈페이지.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출처=이화여자대학교 발전기금 홈페이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이 벌금 20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앞서 김 회장은 경기도 화성 땅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2000만 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이달 12일 벌금 20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씨 사건은 형사23단독 명선아 판사에게 배당돼 7월 12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김씨는 남편인 고(故)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이 실 소유한 경기 화성 땅 4929㎡를 차명으로 보유하고도 2014년 11월 7억4000만 원을 주고 이모씨로부터 한 것처럼 허위로 등기한 혐의(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를 받았다. 땅 소유권을 자녀들에게 넘기는 데 드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매매가 이뤄진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 땅에 도라지나 더덕을 심겠다며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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