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 "전국법관대표회의 열자"

입력 2017-05-1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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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중앙지법의 판사들이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해 전국법관 대표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들은 15일 회의를 열어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법관들의 자유로운 학술활동에 대한 침해가 헌법적 가치인 법관의 독립이라는 관점에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심각한 사태로 본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 회의에는 단독 판사 총 91명 중 53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법원행정처가 전국법관 대표회의를 소집하기 위해 물적 지원을 하되 활동에는 관여해선 안 된다"고 했다. 회의에서 논의할 사항으로는 △관련자들의 업무용 컴퓨터 등 추가조사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의 기획의ㆍ사결정에 관여한 책임자 규명과 추궁 △사법행정권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전국법관대표회의 자율화 등을 꼽았다.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들은 "사법행정권의 최종 책임자인 대법원장에게 사태의 책임 소재와 그에 대한 조치의 면에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달라"고도 요구했다. 판사들은 전국법관 대표회의에 참여할 대표 5명을 뽑고 이 법원의 전체판사회의를 소집하자고 했다.

이번 사태는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사법부에 비판적인 설문조사를 하고 관련 학술대회를 준비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가 소속 판사에게 행사 축소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는 한달 여간 조사를 벌여 이규진(55ㆍ사법연수원 18기)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했다. 다만 언론에서 제기된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블랙리스트가 저장돼있다고 의심받은 관련자들의 컴퓨터를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의혹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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