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부실감사' 안진회계법인, 해원에스티에 15% 배상책임 인정

입력 2017-05-15 07:48 수정 2017-05-15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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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를 눈감아준 혐의를 받고 있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다른 업체를 제대로 감사하지 않은 잘못으로도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철강전문업체 해원에스티가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판결에 따라 안진은 해원에스티에 1억7966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두 회사는 분식회계를 저지른 회사와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의 손해배상 책임비율을 놓고 다퉜다. 코스닥상장사인 해원에스티는 분식회계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과의 합의로 17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 당시 안진이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확정받자, 회사는 2007년부터 2009년 3분기까지 감사를 맡았던 안진도 배상책임을 공동부담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소속 회계사가 감사보고서에 거짓으로 적정의견을 기재했다면 회계법인의 고의·과실로 봐야 한다는게 대법원 판단이다. 다만 감사보고서를 거짓으로 기재한 고의가 인정된 것 뿐,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데 공모하거나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안진의 구상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회사보다 회계법인의 책임이 더 높게 인정되는 경우는 없는데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다.

앞서 1심은 "안진이 중대한 과실로 외부감사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안진의 책임비율을 25%로 산정했다. 반면 2심은 안진이 부담해야 할 책임을 15%로 보고 배상액수를 3억3630만 원에서 1억7966만 원으로 감액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적정하다고 봤다.

한편 안진이 대우조선해양 수조원대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은 16일 오후 1심 결론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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