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위반부터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개정추진

입력 2017-05-1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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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음주 운전으로 한번 처벌받은 사람이 두 번째 음주 운전을 할 경우 법정형을 가중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 금지를 1회 위반한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 금지를 위반하면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3회 이상의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만 있지만, 개정안에는 2회 위반의 경우에도 가중처벌 규정을 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음주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가 다시 위반하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에 처한다'고 명시돼있다.

장 의원은 "음주 운전은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 불법행위임에도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처벌 수준을 강화해 최초 위반자의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무면허 운전 금지를 위반해 운전면허를 다시 받지 않거나 국제 운전면허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도 명시됐다.

무면허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한 현행 도로교통법의 처벌 수준을 강화한 것이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벌 수준 조항과 관련해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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