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유조선 피해...최장 9개월간 납세유예

입력 2007-12-1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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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 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 납세자들에게 최장 9개월간의 납세유예 혜택을 준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세금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피해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해 피해복구에 전념토록 지원하고 사업용 자산을 3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공제하게 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납세자가 직접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우편ㆍ팩스ㆍ방문에 의한 신청 및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피해 납세자가 세정지원 대책의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도록 관할 세무서장이 재해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자체로부터 직접 수집해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 납세자도 찾아서 적극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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