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전 대통령, 23일 법정에 모습 드러낸다… 뇌물죄 재판 본격화

입력 2017-05-02 13:03 수정 2017-05-0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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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구속된 이후 모습을 드러낸 적 없는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23일 법정에 출석한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날 1차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절차를 바로 종결하려고 하는 등 신속한 재판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가 오는 10월 예정돼있는 반면 양측에서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인수만 해도 수백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반대로 16일 오전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검찰로부터 열람·등사를 마치고 검토해야 하는 증거기록이 10만 페이지에 이른다. 변호인단 중 가장 많이 기록을 본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도 자신이 "3만 페이지 정도 밖에 보지 못해 정당한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같은 이유로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다만 18가지 혐의사실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인한다고 시사했다.

최 씨 측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과 이중기소 문제를 지적했다. 수사 주체가 1기 검찰 특별수사본부, 박영수 특별검사팀, 2기 검찰 특별수사본부로 변경되면서 불거진 문제다. 최 씨 측 이경재(68·4기) 변호사는 "같은 혐의사실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뇌물죄가 동시에 성립될 수 없다"며 "롯데가 (직권남용) 피해자이기도 하고 (뇌물공여) 범죄자이기도 한 구성은 형법 상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오랜 세월동안 존경하고 따르던 박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운 것에 대해 많은 자괴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또 "같은 자리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살을 에는 고통과 마찬가지니 심리를 분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미 진행된 사건은 모르겠지만, 삼성 뇌물죄 사건만큼은 공범 관계인 이상 함께 진행하는게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공소사실 중 일부분에만 연루된 신 회장에 대해서는 공통사항을 심리할 때만 출석하게 하고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한 차례 더 준비기일로 열리는 다음 기일은 16일 오전 10시다. 이어 1차 공판기일은 23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공모해 신 회장으로부터 K스포츠재단에 뇌물 70억 원을 내게 하고, 최태원(57) SK그룹 회장으로부터 K스포츠재단 등에 89억 원의 뇌물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청와대·정부부처 공문서 47건을 최 씨에게 유출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2013년 9월~2016년 9월 정부정책에 반대하거나 야당 인사를 지지하는 문화예술계 인사에 대해 지원을 못하게 하는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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