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ㆍ과장 수익광고 한 ‘치킨뱅이’ 가맹본부에 시정명령

입력 2017-04-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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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뱅이’의 가맹본부인 원우푸드가 가맹희망자에게 허위ㆍ과장된 수익성분석표를 제공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원우푸드가 가맹희망자에게 실제 월 수익구조보다 과장된 수익성분석표를 제공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원우푸드는 2007년 설립돼 치킨뱅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해 프랜차이즈 외식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다. 지난 2015년 말 기준 114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데, 이 기간 매출액 56억 원, 당기순손실 98억 원을 기록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원우푸드는 2014년 3월께 가맹희망자에게 치킨뱅이 00점의 가맹계약체결 과정에서 점포크기별 예상수익상황이 기재된 수익성분석표를 제공했는 데, 전체 가맹점이 아닌 매출 상위기업으로 작성한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원우푸드가 제공한 수익성분석표는 매출액 상위 7개 가맹점을 추정해 작성했음에도 전체 가맹점의 평균적인 자료인 것처럼 과장해 작성한 것으로, 이는 실제 매출액을 부풀려 수익정보를 제공한 행위이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근거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규모 가맹본부는 가맹점 확장을 위해 가맹희망자들을 상대로 소수의 가맹점 운영실적을 마치 전체 가맹점의 수익성 정보인 것처럼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며 “이러한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제재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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