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철강 수입규제 조치…WTO 제소 등 대응”

입력 2017-04-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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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철강 수입규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배제하지 않고 대응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철강협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철강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장관은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세계 철강 산업이 구조적 어려움에 처해있으며, 세계 6대 철강 생산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선제적인 구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출 비중이 높아 수입규제로부터 예외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근의 철강 무역 문제는 글로벌 공급과잉에 기인한다. 지난해 전 세계 철강 설비 규모는 약 23억9000만 톤인 반면, 총 수요는 16억400만 톤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민관 수입규제 태스크포스(TF)’를 확대해 통상 전문 변호사ㆍ회계사 및 국제통상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하고, 최근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대응논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고위급ㆍ실무급 양자협의채널과 WTO 반덤핑위원회 등 다자채널을 활용해 법리적인 공론화를 통해 우리측 입장을 적극 개진하는 한편, 사안별로 국제적인 공조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과도한 징벌적 마진 부과(AFA), 국내 시장가격을 부인한 고율마진 부과(PMS)에 대해서는 WTO 제소를 배제하지 않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주 장관은 업계 차원에서도 다각적인 대응 노력을 지속해줄 것을 당부하고, 업계 내 통상대응 역량 확충, 불합리한 판정 결과에 대한 현지 구제절차 활용, 주요 수출국과의 적극적인 아웃리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이에 업계는 불합리한 수입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업계의 자체적인 노력도 지속하면서, 공급과잉 품목의 사업재편ㆍ수출시장 다변화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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