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인색한 지자체·교육청

입력 2017-04-26 06: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비율이 2년 연속 법정 기준을 충족했다. 그러나 지자체와 교육청은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도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은 5312억 원(1.13%)으로 법정구매비율인 1%을 초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특별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사들일 때 중증장애인이 만든 제품을 1% 이상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관별로 보면 국가기관(1.41%)과 공기업 등(1.24%)은 전체 공공기관 평균 구매비율을 웃돌았다. 그러나 지자체(0.83%)와 교육청(0.89%)은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지자체의 경우 경기도,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14곳이 1%를 넘지 못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0.21%에 불과했다.

실적이 저조한 국가기관에는 교육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대법원,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포함됐다.

올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액은 전년 대비 484억 원이 증가한 5796억 원으로 확정됐다.

복지부는 “각 공공기관이 올해 우선구매 촉진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모니터링을 하겠다”며 “중증장애인 고용확대와 생산품 품질향상에 필요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784,000
    • +0.61%
    • 이더리움
    • 2,714,000
    • +0.82%
    • 비트코인 캐시
    • 304,200
    • +1.47%
    • 리플
    • 1,463
    • -1.42%
    • 솔라나
    • 103,800
    • +0.29%
    • 에이다
    • 283
    • +4.04%
    • 트론
    • 462
    • -0.43%
    • 스텔라루멘
    • 22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780
    • +0.97%
    • 체인링크
    • 11,630
    • +1.04%
    • 샌드박스
    • 58.36
    • -0.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