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일본서 특허분쟁 승소… “LNG 기술력 인정받아”

입력 2017-04-2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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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일본서 진행된 LNG 증발 가스 부분 재액화 시스템(PRS) 특허분쟁에서 승소했다.

대우조선은 지난해 6월 일본에 특허 등록한 'LNG PRS'에 대해 일본 업체가 제기한 특허등록 이의신청에서 승소했다고 24일 밝혔다.

LNG운반선은 기체인 천연가스를 액체로 바꿔 운송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가 자연 기화로 손실된다. PRS는 이같이 기화된 증발 가스를 다시 액화시켜 화물창으로 돌려보내 화물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술이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증발가스를 냉매로 사용해 선박의 유지 및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라며 “기존 재액화 시스템보다 설치비는 약 40억 원 가량 저렴하고, 연간 선박 운영비도 약 10억 원 이상 절감할 수 있어 선주라면 누구나 탐낼만한 하다”고 자평했다.

이어 “이 때문에 경쟁사들은 PRS 특허 출원단계에서부터 특허성이 없다고 주장했고, 특허등록 후에도 무효 주장을 하는 등 경쟁사 견제가 심했다”며 “이번 승소는 대우조선의 LNG 기술력을 인정받은 계기”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우조선은 PRS 특허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 국내 특허 출원 이후, 미국을 비롯해 유럽ㆍ일본ㆍ중국ㆍ중동ㆍ인도ㆍ동남아 등에도 특허 등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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