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팔 이식 국가가 관리… 지정병원에서만 가능

입력 2017-04-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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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가 수부(손, 팔)를 장기이식법상 관리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2월 2일 영남대에서 실제 팔 이식 수술이 이뤄졌다는 점과, 앞으로 이식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판단해 팔 이식의 국가 관리를 결정했다.

정부가 예상하는 팔 이식 수요는 지난해 말 기준 상지 절단장애 1급 517명, 2급 6504명 등 7021명이다.

지금까지는 수부 이식을 하려는 의료기관이 기증자로부터 직접 동의를 받고 직접 선정한 대상자에게 이식 수술을 시행했다.

앞으로는 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이식의료기관이 장기이식관리센터의 선정기준에 따라 뽑힌 수요자에게 이식해야 된다.

정부는 수부가 장기등이식법에 포함됨에 따라 이식의료기관이 갖춰야 할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장기구득 전문기관이 기증자를 발굴해 더 많은 이식이 이뤄지고, 긴급환자부터 공정하게 이식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위원회는 다음 회의에서 수부 이식이 가능한 의료기관 지정기준, 이식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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