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톡내톡] '황필상씨, 180억 기부에 140억 세금’ 부당 판결…“당연한 결정인데 7년이나 걸리냐”, “180억 기부에 140억 세금? 강도보다도 더 악질”

입력 2017-04-2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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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억 기부에 140억 세금 폭탄을 맞았던 황필상 씨가 거액의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20일 황필상 씨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경제력 세습과 무관한 기부를 목적으로 한 주식 증여에까지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세무서를 상대로 한 7년 4개월 동안의 법정 싸움이 드디어 끝이 난 것입니다. 황필상 씨는 대법원 선고 직후 환하게 웃으며 “이번 판결은 진실의 승리”라며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앞서 황필상 씨는 2002년 자신이 창업한 ‘수원교차로’의 주식 90%와 현금 2억 원 등 모두 180억 원을 모교인 아주대에 기부했는데요. 2008년 세무조사에서 세무당국이 “주식 기부는 현행법상 무상증여에 해당한다”며 140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해 법정 공방이 제기됐습니다.

한편 '180억 기부에 140억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선고 받은 황필상 씨 소식에 네티즌은 "부당판결은 당연한 결정인데 7년이나 걸리냐", “황필상 어르신 고생 많으셨습니다”, “180억 기부에 140억 세금? 강도보다도 더 악질 같다” 등의 반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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