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집행정지 중 도주' 최규선 보름만에 체포

입력 2017-04-2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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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선 게이트' 장본인 최규선(57) 전 유아이에너지 대표가 도주한 지 보름 만에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오후 9시께 전남 순천시 서면 소재 한 아파트에서 숨어지내던 최 씨를 체포해 서울구치소로 압송했다. 검찰은 최 씨의 통화내역을 분석하고, 실시간 위치 추적을 통해 은거지를 파악한 후 수사관 5명을 순천으로 보내 체포했다.

최 씨는 43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지난 1월 녹내장 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최 씨는 풀려난 이후 구속집행정지 만료일 서울 소재 한 병원에서 도주했다.

최 씨는 김대중 정부 시절 김 전 대통령의 3남 홍걸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으며 '최규선 게이트'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홍걸 씨에게 3억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03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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