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은 19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현역 장성을 선거에 활용했다며 헌법 위반이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공명선거추진단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전날 진보언론인 한겨레·경향은 제외한 채 소위 보수언론인 조선·중앙·동아의 1면에 문재인 후보의 대선광고를 게재했다” 며 “이 광고의 문재인 후보 옆에는 현역 장성이 버젓이 서 있다. 문재인 후보가 작년 10월 최전방을 지키고 있는 군부대 방문 시 촬영한 사진”이라고 밝혔다.
이 단장은 “우리 헌법 제5조 제2항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군을 정치에 활용하는 악몽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다시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군 장성의 사진을 자신의 선거운동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군장병은 문재인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안보현장 방문에 협조한 것이 아니다.
또 국민의당이 확인한 바 (사진에 나온) 현역 장성은 ‘본인의 사진이 문재인 후보의 선거광고에 이용되는 줄도 몰랐다’고 답했다”면서 “안보는 뒷전인 채 우리 군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활용한 문재인 후보는 우리 60만 군장병의 명예를 실추시킨 만큼 즉각 온 국민과 국군장병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