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표권 부당 이용 통인익스프레스 제재

입력 2017-04-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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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상표권을 부당하게 이용해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통인익스프레스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19일 이같은 행위를 한 통인익스프레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포장이사업을 영위하는 통인익스프레스는 통인상표권(까치와 호랑이)을 이용해 경쟁관계에 있는 통인서비스마스터 소속 가맹점들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통인상표는 이비즈통인이 보유하고 있었고, 통인서비스마스터는 묵시적 통상사용권에 의해 무상사용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통인서비스마스터가 경영권 분쟁으로 경영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자 통인익스프레스는 통인서비스마스터로부터 상표권을 회수해 통인서비스마스터와 그 소속 가맹점들이 더 이상 통인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통인익스프레스는 통인서비스마스터 소속 가맹점들에게 자기의 상표권을 계속해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행위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지하며 자기와 변경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통인서비스마스터 소속 가맹점들은 경영권 분쟁에 있어 자기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고, 통인서비스마스터와 정상적인 가맹계약에 따라 상표를 사용 중에 있다고 주장하며 변경계약 체결을 거부했다.

그러자 통인익스프레스가 실제로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고소 등을 실행에 옮기며 자기와의 변경계약을 강요하자 경영권을 빼앗긴 기간 동안(2013년10월~2015년7월) 2개의 가맹점이(광주 광산점, 경기구리점) 통인익스프레스와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경영권 분쟁이 종료된 후에도 추가로 35개 가맹점이 통인익스프레스와 변경계약을 체결했고, 통인서비스마스터는 폐업에 이르게 됐다.

공정위는 "통인익스프레스가 경영권 분쟁과 관련이 없는 경쟁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들을 상대로 부당하게 상표권을 이용해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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