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거래' 인정 여부에 박근혜ㆍ이재용ㆍ신동빈 운명 갈린다

입력 2017-04-18 09:01 수정 2017-04-1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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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다. 주된 혐의는 592억 원대 뇌물수수인데, 이 부분이 인정될 지는 함께 기소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과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 재판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수수·제3자 뇌물수수·제3자 뇌물요구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61·구속 기소) 씨와 공모해 신 롯데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K스포츠재단에 뇌물 70억 원을 내게 하고, 최태원(57) SK그룹 회장을 상대로 K스포츠재단 등에 89억 원의 뇌물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상 뇌물 수수죄는 실제로 돈을 받지 않아도 약속이나 요구만으로도 성립한다.

다만 뇌물공여 혐의는 신 회장에게만 적용하고, 최 회장은 제외했다. SK가 워커힐호텔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이후 상황과 CJ헬로비전 인수 과정을 들여다봤지만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신 회장은 K스포츠재단에 건넨 70억 원을 돌려받았지만, 전액이 뇌물공여죄로 기소됐다.

검찰은 신 회장 등 재벌 총수들의 출국금지 해제를 검토 중이다. 기소된 당사자들이 재판에 나오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조만간 해제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의 뇌물죄가 유죄로 인정되느냐는 이 부회장과 신 회장에게도 중요한 부분이다. 비교적 형이 가벼운 강요나 직권남용과 달리 뇌물수수는 1억 원 이상 혐의액이 인정되면 징역 10년 이상의 형에 처해진다. 감경하더라도 5년 이상의 실형이 나온다. 이 부회장은 국외재산도피, 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뇌물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삼성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지원을 한 부분은 정상적인 후원이 되므로, 중요 혐의 대부분이 무죄로 결론날 수 있다. 검찰 입장에선 최 씨가 돈을 받은 것을 박 대통령의 뇌물로 볼 수 있느냐는 물음에 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건을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최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다. 최 씨와 이 부회장은 먼저 재판이 진행돼 박 전 대통령보다 먼저 1심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만약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해 1심 재판부에서 엇갈린 결론을 내린다면, 항소심에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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