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신동빈 불구속 기소 가닥

입력 2017-04-17 08: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17일 재판에 넘긴다.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도 함께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뇌물 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신 회장은 불구속 기소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는 지난해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의 지원금을 건넸다가 6월 검찰의 그룹 수사가 이뤄지기 직전 돌려받았는데, 이 부분을 뇌물공여로 볼 것인지를 두고 수사팀이 장고를 거듭해 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뒤에도 총 5차례에 걸쳐 구치소 방문조사를 벌였다. 지난 7일에는 신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현행법상 뇌물수수 혐의에는 특별법이 적용돼 가중처벌된다. 삼성과 롯데 등으로부터 수백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유죄판결을 받으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형이 10년 이상으로, 감경을 하더라도 최소 5년의 실형이 선고된다.

반면 뇌물 공여에는 가중처벌 조항이 없는데, 신 회장의 경우에는 뇌물공여액이 그대로 횡령이나 배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법정형이 5년 이상이다.

검찰은 다만 SK그룹 최태원(57) 회장은 기소하지 않는 쪽으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SK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111억 원을 출연했지만, 최순실(61) 씨 측의 80억 원 추가 지원 요구를 거절했다. 이날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 지난해 10월 시작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은 사실상 마무리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7380선 거래 마치며 ‘칠천피 시대’ 열었다⋯26만전자ㆍ160만닉스
  • 위성락 "한국 선박 피격 불확실⋯美 '프리덤 프로젝트' 중단, 참여 검토 불필요"
  • '유미의 세포들' 11년 서사 완결…구웅·바비·순록 그리고 유미
  • 중동 전쟁에 세계 원유 재고 사상 최대폭 급감⋯“진짜 에너지 위기는 아직”
  • 미 국방장관 “한국 호르무즈 통항 재개에 더 나서달라”
  • 4월 소비자물가 2.6%↑... 석유류 가격 급등에 21개월 만에 '최고' [종합]
  • 110조달러 상속 온다더니…美 ‘부의 대이동’, 예상보다 훨씬 늦어질 듯
  • 77년 만의 '수출 5대 강국'⋯올해 韓 수출 '반도체 날개' 달고 日 추월 가시권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690,000
    • -0.59%
    • 이더리움
    • 3,457,000
    • -1.51%
    • 비트코인 캐시
    • 685,500
    • +1.56%
    • 리플
    • 2,095
    • +0.1%
    • 솔라나
    • 131,200
    • +2.58%
    • 에이다
    • 393
    • +1.03%
    • 트론
    • 508
    • -0.39%
    • 스텔라루멘
    • 239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60
    • +0.33%
    • 체인링크
    • 14,760
    • +1.93%
    • 샌드박스
    • 115
    • +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