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자…사고 발생 ↑

입력 2017-04-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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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는 교통사고도 많이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4∼2016년 운전자 100명당 평균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0.72건에 불과했지만, 과태료 체납자들의 평균 사고 건수는 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1회 체납자는 0.97건, 2회 체납자는 1.11건이었고, 3회 1.19건, 4회 1.25건, 5회 이상 1.49건으로 체납 횟수가 많을수록 사고 발생률도 높았다.

이는 외국에서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범칙금·과태료를 체납하는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발급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가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는 아직 그런 수단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일례로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는 범칙금·과태료를 미납하면 운전면허 발급이나 갱신, 차량 등록이 제한되고, 5회 이상 미납하면 차량을 압류한다.

또 호주 빅토리아주에서는 체납자가 운전면허나 연습면허를 갱신할 수 없고, 터키에서는 체납된 범칙금이나 과태료 납부 전까지는 출국이 금지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은 범칙금·과태료를 내지 않고도 국내외에서 자유롭게 운전하는 상황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양한 제재 수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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