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석]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관련 제도와 기관의 부재

입력 2017-04-12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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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서비스는 국민 모두가 일상적으로 받는 서비스의 일종으로 항상 그 위험성을 수반하고 있다 할 것이다. 의료 행위를 받는 모든 국민에게 의료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발생된 의료사고는 종종 당사자 간의 분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의료사고의 피해자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외의 방식으로 해결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 민사소송을 먼저 생각하게 되며, 정신적 고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의료과오를 입증하기 불가능하기에 발생하는 사고 대비 실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소송외의 분쟁 해결 방법은 당사자 간의 화해나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문제점은 존재한다.

첫째, 당사자 간의 화해는 의료기관, 의료인이 자기 과실을 인정하고 화해에 응하지 않는 한 거의 불가능 하며, 둘째, 소송보다 비교적 경제적 부담이 덜하기는 하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분쟁의 조정 과정도 쉽지 아니하다.

그 이유는 위 두 경우 모두 의료행위에 있어 의료기관 의료인이 과실이 있음을 피해자가 직접 주장 입증하여 기초 서류 작성 및 증거자료 제출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이러한 주장 입증을 하기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의료사고의 피해자가 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피해자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1등급의 상태일 경우에는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피신청인 즉 의료기관, 의료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 할 경우 조정 신청은 자동으로 각하되어 의료사고의 피해자들은 의료 민사소송으로 분쟁을 해결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 실정이다.

이러한 어려운 절차들을 이겨내고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당사자를 제외한 대리인으로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제외하고는 대리인으로 선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에 가족 중 의료 지식이 해박한 사람이 있지 않는 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기에 실질적으로 의료 전문지식이 없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변론을 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결국 의료사고의 피해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기에 소송과 같은 경제적 부담은 그대로 가중된다 할 것이다. 유독 의료사고는 다른 사고와는 달리 의료라는 전문적인 영역으로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대립당사자간 그 지위나 공·방의 수단이 대등하지 아니하기에 당사자 대등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한 국가 제도와 기관은 전무한 상태라 할 것이다.

이러한 미흡한 국가의 제도와 피해자의 적극적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기관의 존재는 억울함에 처한 의료사고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정신·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공정한 행정 서비스와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루 빨리 미흡한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 피해자가 분쟁조정 신청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자동으로 조정 절차를 개시 할 수 있는 조정신청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사고 피해자가 국가를 믿고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신속·공정하고 효율적 처리가 될 수 있는 업무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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