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 대통령 이번주 기소 유력… SKㆍ롯데 처리 고심하는 검찰

입력 2017-04-1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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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5)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번 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공여자’로 지목된 기업 관계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0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사팀을 보내 12시간에 걸친 조사를 벌였다. 이날 조사에는 이원석(48·사법연수원 27기) 특수1부장이 투입됐다. 이 부장검사는 삼성 뇌물 공여 혐의와 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 기밀 유출 혐의 등을 전담해 왔다.

검찰은 이번주 내로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최순실(61)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이미 재판에 넘겨 주요 범죄혐의가 알려진 만큼 별도의 수사결과 발표는 하지 않을 예정이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함께 재판에 넘겨진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여부는 11일 오전 10시 30분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결정된다.

수사팀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기소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SK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111억 원을 출연했지만, 최 씨 측의 80억 원 추가 지원을 거절해 뇌물공여 혐의 적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수석을 등에 업은 K스포츠재단의 요구를 대관 담당 전무 급에서 잘라냈다는 점에서 최 회장의 사면 등 대가성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롯데는 지난해 3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한 직후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의 지원금을 냈고, 6월 검찰의 롯데그룹 전방위 수사를 시작하기 직전 돌려받아 뇌물 공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검찰은 2015년 11월 롯데가 면세점 갱신 심사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출연금을 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형법상 뇌물죄는 대가성 금전 지급을 약속하면 바로 범죄가 성립하고, 최종적으로 돈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최 회장을, 지난 7일에는 신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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