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세감면 22.7조... 전년比 6.4% 증가

입력 2007-11-3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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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보험료 특별공제 주로 늘어나

올해 총 국세감면규모가 22조8083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6.4%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7년도 조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세지출'이란 재정지출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세법상 특례규정에 따른 세금감면(비과세ㆍ저율과세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ㆍ소득공제ㆍ준비금)을 의미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총 국세감면 규모는 22조7083억원으로 지난해 감면액인 21조3380억원에 비해 6.4%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국세수입총액 대비 국세감면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국세감면율'은 지난 해 13.4%에서 올해 12.5%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는 "매년 국세감면 규모는 경제성장 등에 따라 국세수입총액 규모가 증가하면 이에 연동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며 "아울러 그동안 비과세 및 감면제도 정비와 과세표준현실화 등의 노력에 따라 국세수입증가율보다 국세감면증가율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올해 국세감면액 구성을 살펴보면 '근로자ㆍ농어민 지원과 같은 중산서민층 지원'이 전체의 52.9%인 12조원을 차지했으며, '중소벤처ㆍR&D 지원'과 같은 성장잠재력 확충지원에도 6조7000억원이 차지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10조6000억원(46.8%)으로 가장 많았으며, 법인세 5조6000억원(24.7%), 부가가치세 3조9000억원(17.1%)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주요 증가항목으로는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4297억원)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2041억원) ▲보험료 특별공제(+1980억원) 등이며, 감소항목으로는 ▲SOC시설 부가가치세 영세율(-4233억원) ▲임시투자세액공제(-2443억원) ▲기술이전소득 과세특례(-1495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재경부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계 구축을 위해 일관된 비과세 및 감면 정비 원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에는 국가재정법 시행에 따라 도입된 국세감면율 한도제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적극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국세감면율 한도인 13.6% 한도 내에서 감면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조세감면평가위원회'를 신설해 비과세ㆍ감면제도 심사의 전문성ㆍ객관성을 강화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가재정법 제정으로 조세지출보고서 작성이 법제화됨에 따라 금년부터 국세감면율에 대한 통계 기준을 변경했다"며 "올해부터 국세수입총액 대비 국세감면액을 사용 중이며, 오는 2010년 조세지출예산서 제출을 대비해 비과세ㆍ감면항목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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