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거래처와 3차 노래방 회식 때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

입력 2017-04-10 08: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거래처와 ‘3차’ 회식을 하다가 다친 것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니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회사원 진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식 모두 거래처 직원이 동석했을 뿐 아니라, 회식이 마무리될 때까지 참석자에 변동이 없었다"며 "호프집과 노래방 비용을 추후 회사에서 업무비용으로 처리해 주는 등 전반적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2013년 한 건축업체 이사였던 진 씨는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거래처 부장을 만났다. 오후 6시45분께부터 시작된 회식은 1차 막걸리, 2차 호프집, 3차 노래방으로 이어졌다. 새벽 0시 20분께 자리를 마친 진 씨는 노래방에서 나와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가 길에 넘어졌고, 두개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진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승인 신청을 냈지만, 공단은 “2차 호프집까지만 업무의 연장”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진 씨는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진 씨가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불러 유흥을 즐긴 것이 통상적인 업무로 볼 수 없어 귀가길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026,000
    • -1.02%
    • 이더리움
    • 4,250,000
    • -2.88%
    • 비트코인 캐시
    • 822,000
    • +0.49%
    • 리플
    • 2,788
    • -2.72%
    • 솔라나
    • 183,900
    • -3.11%
    • 에이다
    • 554
    • -3.82%
    • 트론
    • 418
    • -0.24%
    • 스텔라루멘
    • 316
    • -3.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600
    • -3.97%
    • 체인링크
    • 18,450
    • -3.96%
    • 샌드박스
    • 174
    • -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