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거래처와 3차 노래방 회식 때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

입력 2017-04-10 08: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거래처와 ‘3차’ 회식을 하다가 다친 것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니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회사원 진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식 모두 거래처 직원이 동석했을 뿐 아니라, 회식이 마무리될 때까지 참석자에 변동이 없었다"며 "호프집과 노래방 비용을 추후 회사에서 업무비용으로 처리해 주는 등 전반적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2013년 한 건축업체 이사였던 진 씨는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거래처 부장을 만났다. 오후 6시45분께부터 시작된 회식은 1차 막걸리, 2차 호프집, 3차 노래방으로 이어졌다. 새벽 0시 20분께 자리를 마친 진 씨는 노래방에서 나와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가 길에 넘어졌고, 두개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진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승인 신청을 냈지만, 공단은 “2차 호프집까지만 업무의 연장”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진 씨는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진 씨가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불러 유흥을 즐긴 것이 통상적인 업무로 볼 수 없어 귀가길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국내 증시 최초로 시총 1500조 돌파…‘26만전자’ 시대 도래
  • 반도체·AI 투자에 소득공제까지…22일부터 선착순 판매 [국민참여형 성장펀드 출시]
  • 47거래일 만에 6천피서 7천피…코스피, 세계 1위 ‘초고속 랠리’[7000피 시대 개장]
  • "부동산 불패 신화 없다" 李대통령, 양도세 유예 종료 앞두고 시장 심리전[SNS 정책레이더]
  • 지방 선거 앞두고 주가 오를까⋯200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선거 전후 코스피
  • AI발 전력난 우려에 전력株 '급속충전'…전력 ETF 한 달 새 79%↑
  • 팹 늘리는 삼성·SK하이닉스…韓 소부장 낙수효과는? [기술 속국 탈출기①]
  • 서울 아파트 1채값에 4.4채…규제에도 못 뜨는 연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783,000
    • -0.26%
    • 이더리움
    • 3,484,000
    • -1.3%
    • 비트코인 캐시
    • 698,500
    • +5.91%
    • 리플
    • 2,096
    • +0.62%
    • 솔라나
    • 128,700
    • +2.22%
    • 에이다
    • 388
    • +2.65%
    • 트론
    • 505
    • +0%
    • 스텔라루멘
    • 238
    • +0.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60
    • +0.25%
    • 체인링크
    • 14,530
    • +2.61%
    • 샌드박스
    • 112
    • +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