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거래처와 3차 노래방 회식 때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

입력 2017-04-10 08: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거래처와 ‘3차’ 회식을 하다가 다친 것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니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회사원 진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식 모두 거래처 직원이 동석했을 뿐 아니라, 회식이 마무리될 때까지 참석자에 변동이 없었다"며 "호프집과 노래방 비용을 추후 회사에서 업무비용으로 처리해 주는 등 전반적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2013년 한 건축업체 이사였던 진 씨는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거래처 부장을 만났다. 오후 6시45분께부터 시작된 회식은 1차 막걸리, 2차 호프집, 3차 노래방으로 이어졌다. 새벽 0시 20분께 자리를 마친 진 씨는 노래방에서 나와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가 길에 넘어졌고, 두개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진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승인 신청을 냈지만, 공단은 “2차 호프집까지만 업무의 연장”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진 씨는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진 씨가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불러 유흥을 즐긴 것이 통상적인 업무로 볼 수 없어 귀가길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기업은행, 중기중앙회 주거래은행 자리 지켰다…첫 경쟁입찰서 ‘33조 금고’ 수성
  • 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93.1% 가결…파업 수순
  • '20대는 아반떼, 60대는 포터'…세대별 중고차 1위는 [데이터클립]
  • 엔비디아 AI 반도체 독점 깬다⋯네이버-AMD, GPU 협력해 시장에 반향
  • 미국 SEC, 10년 가상자산 논쟁 ‘마침표’…시장은 신중한 시각
  • 아이돌은 왜 자꾸 '밖'으로 나갈까 [엔터로그]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328,000
    • -1.48%
    • 이더리움
    • 3,316,000
    • -3.21%
    • 비트코인 캐시
    • 674,500
    • -3.57%
    • 리플
    • 2,173
    • -2.42%
    • 솔라나
    • 134,300
    • -2.82%
    • 에이다
    • 410
    • -2.61%
    • 트론
    • 445
    • -0.22%
    • 스텔라루멘
    • 251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40
    • -1.01%
    • 체인링크
    • 13,900
    • -3.34%
    • 샌드박스
    • 127
    • -2.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