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9일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48만6000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상자는 올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 중 세대별 합산 6억원 이상, 나대지 등은 세대별 합산해 3억원 이상, 사업용 건축물 부속토지는 인별로 합산해서 40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 소유자 등이다.
종부세 신고납부 기간은 12월1일~12월 17일까지이며 신고서의 제출은 개인, 법인 주소지 혹은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로 신고해 주시고 우편, 팩스, ARS, 홈택스 등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후 세금납부는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 납부할 수 있으며 내달 17일까지 신고·납부하면 3%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세액 1000만원이 넘을 때는 분납해서 나눠 낼 수 있으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내년 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