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허 취득 허위 광고한 본아이에프에 4600만원 과징금

입력 2017-04-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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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죽’의 가맹본부인 본아이에프가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본아이에프가 소고기 장조림 등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 관련 특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특허제품으로 기재해 가맹희망자ㆍ사업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본아이에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600만 원을 부과했다.

본죽의 가맹본부인 본아이에프는 주력 판매상품인 ‘죽’ 조리에 사용되거나 죽과 함께 제공되는 반찬인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채무침, 우민찌(다진 소고기), 육수, 혼합미를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 명목으로 2008년경부터 직접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다.

본아이에프는 2007년(소고기장조림, 오징어초무침, 우민찌), 2011년(육수, 혼합미) 5개 식자재별로 특허출원을 했으나, 육수와 혼합미는 특허결정을 거절당하고 소고기장조림 등 3개 식자재는 출원 이후 5년 동안 특허심사를 청구하지 않아 특허출원이 자동 취소된 상태였다.

하지만 본아이에프는 2008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가맹계약서에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초무침, 우민찌, 본죽육수, 혼합미 등 5개의 식자재를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도록 하고 ‘특허권 등으로 보호되는 물품’으로 기재한 후 각각의 특허번호까지 병기했다.

또한 정보공개서에도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초무침, 우민찌를 ‘특허제품’으로 명기하고, 이들 식자재를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것으로 기재했다.

공정위는 특허출원만하고 실제 특허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통해 ‘특허권 등으로 보호되는 물품’ 등 마치 특허를 받은 것처럼 기재한 것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의 허위ㆍ과장 정보제공 행위에 대해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허위ㆍ과장 정보제공 행태를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위반 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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